정부,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제한
15일부터 우리 국민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으면 입국 불가(종합)
앞으로는 우리 국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외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2.4배 빠른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해 왔는데 이 조치를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 입국 제한에 관한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냈다.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입국이 제한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내국인의 경우 시설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음성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금지됐고, 내국인은 임시생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됐다.

15일부터 우리 국민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으면 입국 불가(종합)
정부는 그동안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우선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베타형' 변이가 유행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시설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인도발(發) 입국자에 대해서는 7일 간 시설격리를 한 뒤 7일 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이어가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21개국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일 1천212명으로 폭증한 이후 엿새 연속 1천 명을 넘어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