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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억대 돌려막기 사기' 공구 사이트 운영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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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억대 돌려막기 사기' 공구 사이트 운영자 기소
    다수의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2만여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A 사이트 등을 운영한 박모(3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10개의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시가보다 싸게 기저귀나 골드바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01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2만여명으로부터 총 4천46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공동구매 사이트는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노출됐다.

    박씨는 또 "시가보다 10∼50% 싼 물건값을 먼저 입금하면 3∼6개월 후에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고객들을 현혹해 8천여명에게서 1천675억여원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있다.

    박씨는 고객들의 돈을 '돌려막기' 하며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주문한 고객의 물건 구입비를 나중에 주문한 고객들의 돈으로 메우는 식이다.

    이 때문에 박씨에게 돈을 입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이 추산한 실제 피해 금액은 703억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가의 할인율은 최대 50%로, 도저히 정상 거래가 불가능한데도 파격 할인가와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공동구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지만, 본 건과 같이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배송 및 반품, 환불 보장 조건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경찰의 신청에 따라 박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 재산 추징을 위해 박씨의 재산 규모도 파악 중이다.

    박씨의 밑에서 '공구장'으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경찰이 추가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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