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들면 출발이야"…대학 입시 부정행위 공모자들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대학 입시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 입시학원 원장 A(46)씨와 강사 B(42)씨, 시험 스타트 요원 C(50)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19년 창원 한 대학 체육학과 정시모집 100m 달리기 실기시험에서 A씨가 운영하는 학원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했다.

2019년 1월 대학 실기시험을 앞두고 A·B씨는 학원생들에게 시험 스타트 요원인 C씨를 소개하며 C씨의 발을 확인하고 버저가 울리기 전 출발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시험에서 C씨는 학원생 5명이 미리 출발할 수 있도록 버저를 누르기 전 오른발 앞꿈치를 들어 올려 신호를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대학 입시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면서도 "학생들이 부정 출발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모두 불합격되거나 등록을 포기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