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유흥시설 적발해 업주·손님 등 23명 입건
문에 '집합금지명령서' 붙여놓고 안에선 접대부와 술판
경기 의정부시에서 단골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1종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와 손님 등 23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23명에는 두세 명씩 찾아온 손님 2팀과 여성 접대부 10여명이 포함됐다.

단속 당시 그냥 대기하고 있던 접대부라고 하더라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9일 오후 9시께 단속을 벌일 당시 이 업소는 '집합금지명령서'를 붙여놓은 문을 이중으로 잠근 뒤, 예약 단골손님을 상대로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활동을 하겠다"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 전액을 구상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에 '집합금지명령서' 붙여놓고 안에선 접대부와 술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