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 부실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한일시멘트 사고 때 안전관리자 없었다…경찰, 계약관계 확인 중
지난 10일 충남 공주 한일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 A(41)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청인 한일시멘트 측 과실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12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를 포함해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3명은 모두 하청업체 근로자였다.

원청 소속 안전관리자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원청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현장에 배치됐어야 하는지 등 한일시멘트와 하청업체 사이 계약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근무한 지 한 달가량밖에 되지 않은 A씨를 위험한 일에 투입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지도 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일시멘트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현장에 인력을 보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2시 50분께 오작동으로 멈춘 시멘트 운반 컨베이어 리프트를 살펴보기 위해 안에 들어갔던 A씨 머리 위로 2t가량 추가 떨어지면서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수사당국은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A씨가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기계를 작동시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