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항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제주 선적 어선 A호(39t)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항에서 오염물질 배출한 어선 해경에 적발
A호는 지난 11일 낮 제주항 2부두에 계류 중 유성 혼합물 약 28ℓ를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11일 낮 12시 10분께 제주항 2부두에 해양오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긴급 출동해 해상에 길이 30m, 너비 3m 정도의 유막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긴급 방제작업을 벌이는 한편 오염 원인을 찾고자 주변을 수색하다가 A호가 기관실 바닥에 고여있던 유성 혼합물을 해수 펌프로 배출하는 것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니 유성혼합물 등을 취급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