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입원치료 중 갑자기 통보받아"…병원 측 "중증 응급환자 아니었다"
"확진자 접촉자라는 이유로 퇴원 권유 부당…치료 시스템 부재"
식중독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던 여중생이 도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사실상 강제 퇴원을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도내 한 중학교 1학년인 A양 측에 따르면 A양은 기숙사 생활을 하던 지난 2일 고열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비슷한 시기 다른 학생들도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상황이었다.

A양은 진주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어머니와 함께 본가가 있는 창원으로 돌아갔다.

이후에도 고열과 설사를 반복하던 A양은 당일 저녁 창원 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를 받고 증세가 완화되자 다음 날인 3일 귀가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무렵 다시 증세가 악화해 A양 측은 해당 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았다.

당일 오전 보건소 측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입원 수속도 밟을 수 있었다.

문제는 입원 사흘째인 5일 발생했다.

A양 어머니는 "그날 아침만 해도 담당 의사가 '염증 수치가 높고 열과 설사가 계속되니 7일쯤 퇴원하자'고 했는데, A양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당일 오후 A양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자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며 "코로나19 재검사에서 재차 음성이 나왔는데도 약을 충분히 주겠다며 퇴원해서 지켜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의 친구들은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있어도 김해와 창원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이든 아니든 간에 이들을 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퇴원하라고 하니 환자 측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을 아는 A양 어머니 지인은 최근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하에서의 의료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A양이 이미 3일 정도 입원해있었고 처음 왔을 때보다는 호전된 상황이었다"며 "A양이 중증 응급환자가 아니어서 통원치료를 해도 무방했기 때문에 퇴원 권유를 했고, 퇴원해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