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지시로 '강제집행 방해' 청각장애인…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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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목사, 장애인 이용해 이익 취하고 책임회피"
부동산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각장애인이 재판에서 목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음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운영해온 B목사는 2015년 서울 용산구의 건물 1∼2층을 임차하기로 했다가 석 달째부터 월세를 내지 못했고, 결국 2년이 지난 2017년 11월 건물주의 소송으로 부동산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하지만 B목사는 건물 수리비 등 명목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며 집행에 반발했다.
중증 청각장애인인 A씨는 강제집행 이후인 2017년 12월 B목사 지시로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다가 건물주가 단수 조치를 하자 그곳을 나왔다.
지난해 2월에는 우편물을 가지러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무단 거주 사건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았다는 부동산 소유주 등의 고소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 지시가 법에 어긋남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 목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B목사가 청각장애인들을 이용해왔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포함한 장애인들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고소인과의 분쟁에서 장애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게 하는 등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문자를 통한 의사 전달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행위가 B 목사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보냈다.
재판부는 이 역시 B 목사가 작성해 A씨가 쓴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자신이 믿고 따랐던 B씨로부터 기망당해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운영해온 B목사는 2015년 서울 용산구의 건물 1∼2층을 임차하기로 했다가 석 달째부터 월세를 내지 못했고, 결국 2년이 지난 2017년 11월 건물주의 소송으로 부동산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하지만 B목사는 건물 수리비 등 명목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며 집행에 반발했다.
중증 청각장애인인 A씨는 강제집행 이후인 2017년 12월 B목사 지시로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다가 건물주가 단수 조치를 하자 그곳을 나왔다.
지난해 2월에는 우편물을 가지러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무단 거주 사건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았다는 부동산 소유주 등의 고소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 지시가 법에 어긋남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 목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B목사가 청각장애인들을 이용해왔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포함한 장애인들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고소인과의 분쟁에서 장애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게 하는 등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문자를 통한 의사 전달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행위가 B 목사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보냈다.
재판부는 이 역시 B 목사가 작성해 A씨가 쓴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자신이 믿고 따랐던 B씨로부터 기망당해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