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440원 vs 경영계 8천740원…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주목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종착점…오늘 밤∼내일 새벽 결론 낼 듯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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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이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밤에도 결론을 못 낼 경우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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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동계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천720원)보다 19.7% 높은 1만440원이고 경영계가 낸 수정안은 올해보다 0.2% 높은 8천740원이다.

아직 격차가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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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날 2차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2차 수정안에서도 노사가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 만큼 입장을 좁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박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3차 수정안을 요구하며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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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노사 중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한 일부 위원이 퇴장해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지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커진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