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디지털세 도입 이후 중장기 법인세수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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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최저한세율 도입으로 세 부담 증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9일 내다봤다.
KIEP는 우선 "필라(Pillar)1 도입에 따른 시장 소재국의 세수 확보 규모는 앞으로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의 경우 필라1에 따른 세수 증가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필라1 적용 기준이 연매출 200억유로(27조원)에서 100억유로(13조5천억원)로 낮아지면서 과세 대상 기업 자체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EP는 또 "필라2의 도입으로 조세 회피처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P는 "필라1의 도입이 국가별 과세권의 일부 재분배를 의미한다면, 필라2의 도입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실효 법인세율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필라1이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필라2로 인한 세 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세 도입이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필라1은 연간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1천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찬성을 얻은 디지털세 잠정 합의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연합뉴스

KIEP는 우선 "필라(Pillar)1 도입에 따른 시장 소재국의 세수 확보 규모는 앞으로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의 경우 필라1에 따른 세수 증가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필라1 적용 기준이 연매출 200억유로(27조원)에서 100억유로(13조5천억원)로 낮아지면서 과세 대상 기업 자체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EP는 또 "필라2의 도입으로 조세 회피처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P는 "필라1의 도입이 국가별 과세권의 일부 재분배를 의미한다면, 필라2의 도입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실효 법인세율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필라1이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필라2로 인한 세 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세 도입이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1과 필라2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필라1은 연간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1천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찬성을 얻은 디지털세 잠정 합의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