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겠다는 목격자들 흉기로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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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해 1m가량 운전했다.
이를 본 다른 40대 식당 손님 2명이 "음주운전인 것 같은데,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서로 말을 했고, 이 말을 듣게 된 A씨는 두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자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와 두 사람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목격자까지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