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겠다는 목격자들 흉기로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는 목격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해 1m가량 운전했다.

이를 본 다른 40대 식당 손님 2명이 "음주운전인 것 같은데,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서로 말을 했고, 이 말을 듣게 된 A씨는 두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자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와 두 사람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목격자까지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