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해양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광양항에서 불법 어로 등 항만법 위반 사례 5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여수해경, 광양항서 불법 어로행위 등 53건 적발
무역항인 광양항은 원활한 선박 교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어로행위나 선박 수리 등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해경은 위반 행위에 대해 항만법에 따라 단속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광양항 단속 현황을 보면 불법 어로 등 항만법 위반이 26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6건(11%), 해사안전법 5건(10%), 기타 법규위반 16건(30%) 순이다.

항만 내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항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은 항만 내 출·입항하는 대형선박들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순찰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