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직원 1명 코로나 확진 입력2021.07.09 10:05 수정2021.07.09 10: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즉시 퇴근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찰은 이 직원과 1차 접촉한 사람도 찾아내 검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 여사 깡말랐다…'입원해야 할 것 같다' 말 나올 정도"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남겨진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근황이 전해졌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이... 2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잡아 X치면 부정선거 사실로 확인"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선포 한 달 전인 11월 '롯데리아 회동'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게 "부정선거와... 3 "北 주민 굶을까봐"…바다에 쌀 페트병 띄운 50대 검찰 송치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1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5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