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직원 16명 모여 단체 회식…10만원씩 과태료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중은행 직원 10여명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했다가 적발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A 은행 직원 16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A 은행 인천 모 지점 직원인 이들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한 숯불 바비큐 가게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가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구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들은 일부 직원이 인사발령을 받자 송별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수도권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져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치킨집 업주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