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직원 16명 모여 단체 회식…10만원씩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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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A 은행 직원 16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A 은행 인천 모 지점 직원인 이들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한 숯불 바비큐 가게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가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구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들은 일부 직원이 인사발령을 받자 송별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수도권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져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치킨집 업주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