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하락 강제" vs 시·회사 "근로 개선"

강원 춘천시가 외곽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1일 2교대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춘천시민버스지회 노조가 반발,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

춘천 마을버스 1일 2교대 도입 두고 노사 갈등 격화
춘천시는 9월 19일부터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과 고질적인 불친절 문제 해결,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마을버스 2차 한정면허부터 1일 2교대를 도입키로 했다.

이렇게 1일 8시간 도입 시 1인당 근무시간이 월평균 30시간가량이 줄고, 운수종사자도 1대당 2.2명에서 2.6∼2.8명의 신규채용이 이뤄진다.

춘천시의 재정(인건비)은 현재 26억원에서 29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마을버스 운전직 급여가 330만원이면 1일 2교대 도입 이후 약 30만∼6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춘천시민버스지회는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일 2교대제 도입은 춘천시가 노동자 임금하락을 강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춘천 마을버스 1일 2교대 도입 두고 노사 갈등 격화
춘천시와 마을버스 사업자가 한정면허 기간 만료일인 9월 18일에 앞서 하루 2교대제 도입과 외부용역 결과에 따라 산정된 인건비 반영 등 갱신 조건을 통보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시민버스 평균 인건비가 8호봉 기준 340만원으로 외부용역 산정 인건비는 60만원 이상 삭감된 280만원으로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 신청 철회와 구조조정 및 해고 예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과로 방지와 친절 서비스 등을 위해 춘천시는 노동자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노동환경 질적 상승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게다가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노사 간 신의를 저버리고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부당노동 행위 등 전면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춘천시민버스 측도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반박하고 나섰다.

춘천시민버스 측은 "버스 근무는 종일 근무제에서 승무원 과로방지와 고객 친절, 안전 운행이 도움이 되는 1일 2교대로 가는 추세"라며 "시에서 책정한 280만원은 현재 종일 근무제로 받는 승무원 평균 임금인 340만원선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은 단가와 시간을 곱해 정해지는 것으로 월 210시간(종일 근무제) 일하면 340만원이고, 176시간(1일 2교대)이면 280만원을 받는 것"이라며 "적게 일하고 임금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시민에게 물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단체협약에 불합리한 조항이 너무 많아 해지를 통보했으며 앞으로 노조와 협상해 우수한 단협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