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첫날 오후 6시까지 12명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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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밤 11시까지만 영업…백신 접종 상관없이 마스크 써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첫날인 8일 대전에서 오후 6시까지 모두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확진된 대전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가족 2명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공무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4명이 확진됐다.
동구지역 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자도 2명이 더 나와 모두 4명으로 늘었고, 서구지역 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자도 43명째 나왔다.
한편 오는 21일까지 대전지역 각종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1시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과 카페도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오후 11시 이후 공원·하천 등 모든 야외에서 음주 행위도 금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은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업주·종사자는 2주에 1차례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176명(하루 25.1명꼴)이 확진되자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다.
/연합뉴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확진된 대전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가족 2명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공무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4명이 확진됐다.
동구지역 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자도 2명이 더 나와 모두 4명으로 늘었고, 서구지역 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자도 43명째 나왔다.
한편 오는 21일까지 대전지역 각종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1시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과 카페도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오후 11시 이후 공원·하천 등 모든 야외에서 음주 행위도 금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은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업주·종사자는 2주에 1차례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176명(하루 25.1명꼴)이 확진되자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