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 12일부터 추가 당사자 모집
'330만명 개인정보 무단제공'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과 피해자들 간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한 결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 페이스북 이용자 89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페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 등을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의 공고 기간에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은 뒤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당사자 신청 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www.kopico.go.kr)의 공고문을 참고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홈페이지나 분쟁조정위 대표 전자우편(kopico@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등과 관련한 분쟁을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히 조정해 해결함으로써 피해 구제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01년에 도입됐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330만명 개인정보 무단제공'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