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개발 "대전교육청 사무관 부동산 투기 의혹과 무관"
대전시교육청 사무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그가 억대 시세 차익을 올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도안 2단계 개발사업 시행자 유토개발은 8일 "2019년 말까지 A 사무관의 도안 2-2지구 내 토지매입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전혀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유토개발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안 2-2지구 토지를 3.3㎡당 250만∼300만원에 사들였는데, A 사무관 땅은 이보다 낮은 250만원선에 매입했다"며 "A 사무관과 공모해 부당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복용초등학교 위치 변경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에는 복용초 위치가 공업용지를 끼고 있는 2-4지구였는데, 대전시·교육청 등과 협의 과정에서 학습환경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2-2지구 내 아파트 부지로 옮기게 된 것"이라며 "유토개발은 사업 이익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A 사무관이 학교설립 업무를 담당할 당시 복용초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여 1년 4개월 만에 2억여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복용초 설립 부지가 2-2지구 16블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A 사무관이 유토개발과 공모한 의혹이 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유토개발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대가로 하천부지를 매입해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