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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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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는 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도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위상을 높이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내년 1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일하는 지방의회 구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재차 요구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고 진정한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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