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승선 선수금을 받아 50대 여성에게 폭행 합의금을 건넨 30대가 실형을 면했다.

'원양어선 승선 선수금 받아 합의' 30대 폭행범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찬수)은 8일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내 한 식당에 들어가 처음 본 50대 종업원을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쌓여 사건 당일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며 "반성하고 있고, 원양어선을 타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받은 뒤 그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원양어선을 타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추행 혐의는 폭행 과정에서 만진 것으로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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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