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취학 이주 아동에게도 특별돌봄비 지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취학 이주 아동에게도 학령기 이주 아동과 똑같이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의 특별돌봄지원 사업 수립·집행과정에서 미취학 외국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복지부의 특별돌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특별돌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내용은 국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처음부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외국국적 아동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가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 등에서 학령기 아동에게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반해 복지부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외국 국적 아동임에도 학령기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정책에서 지급 대상·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 적용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지원 사업은 아동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