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사망…운전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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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의 충격이 너무 커서 직접 접촉은 하지 못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2차례 통화를 했다"며 "합의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참고 자료로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올해 5월 11일 오전 9시 24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밑에 깔린 B씨는 5m가량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유치원에 가기 위해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 필러'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