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오후 10시∼오전 5시 공원·하천서 음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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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하천 구역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별도 해제 때까지 관내 모든 하천·공원이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확산 갈림길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확산 갈림길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