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하천 구역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파주시, 오후 10시∼오전 5시 공원·하천서 음주 금지
별도 해제 때까지 관내 모든 하천·공원이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확산 갈림길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