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오늘 1심 선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남경읍(30)의 1심 판결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남씨는 지난해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토록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남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조주빈과 그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씨와의 공모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초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가 이날로 기일을 연기했다.

박사방 주범 조주빈은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