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여자친구 명의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하드디스크와 PC를 숨겼다.
여기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정 교수는 당시 검찰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라며 증거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김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