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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아들 머리 때려 의식불명…20대 친모·동거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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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0대 친모와 동거남 재판에 넘겨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왼쪽)와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 B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왼쪽)와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 B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살 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친모와 동거남이 구속 기소됐다.

    7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10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는 B 씨의 5살 아들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28살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나아가 인천지검은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28살 친모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은행일을 보기 위해 외출한 상태였다. 집에 있던 동거남 A 씨는 "아이가 숨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C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집 안에 누워 있었다"며 "호흡을 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다"고 밝혔다.

    병원 의료진은 C 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 등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멍 자국과 관련해서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C 군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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