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업체가 취급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해당 업체 측을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 소비자 분쟁을 다루는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올 4월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가상화폐 투자 관련 상담 건수가 856건에 달했다며 한국의 가상화폐에 돈을 넣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都) 히노(日野)시에 거주하는 47세 여성은 2019년 8월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소개하면 알선료도 준다는 유명 투자자의 블로그 글을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소유하고 있던 다른 가상화폐로 한국 업체가 취급하는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
이 여성은 알선료도 챙길 욕심으로 회사원인 남편(52)과 부친(73) 명의까지 동원해 총 300만 엔어치를 쏟아부었다.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거래하다 보니 1개월 만에 약 30만 엔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고 수익금을 포함해 760만 엔어치를 인출하려고 하니 스마트폰 화면에 '송금 절차 완료'라고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통장에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 여성은 한국 업체에 경위를 따지는 메일을 보냈고, "조치하겠다"고 답신한 업체 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업체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일본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여성을 포함한 약 100명의 피해자가 올 3~4월 한국 변호사를 통해 약 4억 엔어치의 가상화폐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로 한국 업체 간부들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으로 유아기에 미국으로 입양 간 한인 입양아 약 1만8000명이 추방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 입양 동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내 '무국적' 한인 입양아는 1만7547명으로 추산됐다.2000년 제정된 미국 '입양아 시민권법'은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해당법 시행 이전에는 양부모가 시민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양부모의 부주의나 법적 구멍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무국적' 한인 입양아는 추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추방 대상에 오른 대상이 지난해 기준 140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을 포함해 불법체류 등 추방 대상 한국인은 15만명에 달한다.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무국적 입양아들이 체포 또는 추방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을 주도로 해외 입양 단체와 협력해 시민권 취득부터 체포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입양 동포 민원 전담 창구'가 개설된다.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아직 추방된 한국인은 없지만, 추방이 시작될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대행 체제에서는 실질적인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