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근무 고용노동부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에서 근무하는 고용노동부 직원 A씨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월요일인 지난 5일까지 정상 근무했고 6일에는 출근했다가 밀접접촉자라는 통보를 받고 오전에 조퇴했다.

그 직후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늦게 양성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을 긴급 소독했으며 세종청사 11동 연결통로와 5층 승강기를 차단했다.

확진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15명은 검체 검사를 받고 즉시 귀가해 자택 대기하도록 안내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또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해 추가로 검체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