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 선장 입건해 조사 예정
서해서 검문 불응·도주한 불법조업 추정 어선 검거
불법 조업 추정 어선이 해경 검문에 응하지 않고 1시간가량 도주하다 결국 붙잡혔다.

7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날 0시께 서천군 홍원항 인근 해상에서 '세목망(모기장처럼 촘촘하게 짠 그물)을 쓰는 것으로 보이는 배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지역에는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7월 한 달간 세목망 사용이 금지돼 있다.

출동한 해경은 오전 1시께 9.77t급 어선 A호(승선원 2명)를 발견하고 검문 검색을 위해 50차례 이상 정선 명령을 했지만, 어선은 불응한 채 12㎞가량 도주했다.

보령해경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탄 해양경찰관은 빗줄기 속에 1시간가량 추적한 끝에 결국 어선 A호를 검거했다.

해경은 A호 선장을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선 명령 불응 사유와 불법 조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하태영 보령해경서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미래 세대에 풍요롭고 안정된 바다를 물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