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경찰, 안심벨 설치·몰카 탐지기 도입 순찰 강화

"악!"
지난달 24일 0시 30분께 제주시 한 해수욕장 내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해수욕장·카페 여자화장실 비상경계령…피서객 불안감 고조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던 20대 남성이 혼자 들어간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폭행한 것이다.

화장실 밖에서 비명을 들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도망치려는 A씨를 붙잡았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달 11일 다른 해수욕장에서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한 남성이 숨어 있다가 발각되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여성 이용객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자 여자화장실 한 칸에서 후드를 푹 눌러쓴 남성이 나오더니 쏜살같이 달아났다.

이 여성을 포함한 주변 여성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화장실 내부에 불법 촬영 기기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아직 도주한 남성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여자화장실 범죄는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도심 카페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B(37)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해수욕장·카페 여자화장실 비상경계령…피서객 불안감 고조
B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3시께 제주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갔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그는 지난달 3일과 7일에도 제주시 내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가 혼자서 음란행위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B씨가 추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법원은 결국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처럼 최근 제주에서 여자화장실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제주지역 맘카페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나 역시 도내 모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 칸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던 남자를 목격했다.

무섭다", "세상이 흉흉해도 너무 흉흉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경찰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자구책을 마련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도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여성용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안심벨을 설치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안심벨은 화장실 내부에 있는 기기로 여성 이용객이 위기 상황 시 누르면 경찰서 112상황실로 연결돼 즉시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 1366여성상담센터와 함께 13곳의 지정 해수욕장을 돌면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다.

초소형 몰래카메라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전파탐지기도 도입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곳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도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내 주요 해수욕장 주변을 순찰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은 만큼 관광지와 물놀이 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도민과 피서객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