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충남 보령 오천항 선적 A호(4t급) 선장(60대)은 지난 1일 승객 6명을 태우고 출항 후 원산안면대교 인근 해상을 시속 약 25㎞(14노트)로 운항했다.
이 일대 최대속도는 시속 약 18.5㎞(10노트)로 돼 있다.
지난해 10월 낚싯배의 교각 충돌로 발생한 22명 사상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고시 개정을 통해 제한속도가 정해졌다.
A호는 또 오천항 입항 때 시속 15㎞(8노트) 미만으로 운항해야 하지만, 약 18.5㎞(10노트)로 항해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A호 선장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안전 활동 의무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날 단속은 육상에서 안전 의무(과속)를 위반한 선박이 관제시스템에 의해 포착되면, 경비함정 등이 현장으로 출동해 직접 불법성 여부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는 조류나 바람 등 환경적인 영향으로 정확한 속도 측정이 어려운 데다 육상의 스피드 건처럼 절대 속력을 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과속 적발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일부 어선의 불법 과속 운항을 막기 위해 단속 활동을 최대한 엄정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