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안전활동 의무 위반 행위 지속해서 단속할 것"
승객 태우고 과속 운항한 선박 적발…과태료 최대 300만원
승객들을 배에 태운 채 대교 인근을 과속으로 항해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6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충남 보령 오천항 선적 A호(4t급) 선장(60대)은 지난 1일 승객 6명을 태우고 출항 후 원산안면대교 인근 해상을 시속 약 25㎞(14노트)로 운항했다.

이 일대 최대속도는 시속 약 18.5㎞(10노트)로 돼 있다.

지난해 10월 낚싯배의 교각 충돌로 발생한 22명 사상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고시 개정을 통해 제한속도가 정해졌다.

A호는 또 오천항 입항 때 시속 15㎞(8노트) 미만으로 운항해야 하지만, 약 18.5㎞(10노트)로 항해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A호 선장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안전 활동 의무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날 단속은 육상에서 안전 의무(과속)를 위반한 선박이 관제시스템에 의해 포착되면, 경비함정 등이 현장으로 출동해 직접 불법성 여부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승객 태우고 과속 운항한 선박 적발…과태료 최대 300만원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는 조류나 바람 등 환경적인 영향으로 정확한 속도 측정이 어려운 데다 육상의 스피드 건처럼 절대 속력을 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과속 적발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일부 어선의 불법 과속 운항을 막기 위해 단속 활동을 최대한 엄정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령시·홍성군·서천군에 등록된 어선은 445척으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연중 출항 수치는 약 3만5천척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