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제기한 최씨에 대한 재항고 청구 중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대검이나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원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맺었다며 최씨에게 자신 몫의 이익금 26억5천여만원을 배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백 대표는 지난해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

다만 대검은 백 대표가 재항고한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최씨 측은 "정씨는 최씨와의 분쟁과 관련해 무고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면서 "정씨가 최근 다시 동일한 고소를 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