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관련 소송에 교비 사용은 횡령으로 단정 못 해"
업무상횡령 혐의 영산대 총장, 항소심서 무죄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구욱 영산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 총장과 전직 교무처장 3명 등에게 선고유예이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교육부가 2019년 8월 "부 총장과 교무처장들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비용 2천200만원을 교비로 지출했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비 용도를 벗어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자체가 횡령 행위가 된다"며 부 총장 등을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 총장 등이 교비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 역시 재산적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즉, 당초 교비가 지출된 교원 임면에 관한 소송 자체가 부 총장 등 개인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관련한 것이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참여한 소송의 변호사비용을 사립학교법상 교비 지출이 허용되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