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경찰대 총경 정직 3개월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경찰대 소속 A 총경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총경은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던 2018년 술자리에서 언론사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대는 A 총경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