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접종완료자 변이유행국 방문 안했다면 귀국시 PCR 2회만 실시
접종완료자는 확진자 밀접접촉시 진단검사 1회만…3회에서 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밀접접촉 시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 관련 개정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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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초부터 확진자를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는 데 이에 더해 진단검사도 횟수도 대폭 줄여주는 것이 골자다.

확진자를 밀접접촉했을 경우 지금은 접촉 직후, 접촉 후 6∼7일, 접촉 후 12∼13일 등 3차례에 걸쳐 진단검사를 받는데 앞으로 접종 완료자는 접촉 후 6∼7일 뒤 한 번만 받으면 된다.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유선감시를 받는 능동감시도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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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감시는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보건소에 직접 연락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이번 개정 지침은 무증상 또는 해외입국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뒤 해외를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도 진단검사 횟수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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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1일, 입국후 6∼7일, 입국후 12∼13일 등 총 4번에 걸쳐 진단검사를 받는 데 접종 완료자는 입국 72시간 전과 입국 후 6∼7일 등 2번만 받으면 된다.

진단검사 축소 혜택은 '알파형'(영국발), '베타형'(남아프리카공화국발), '감마형'(브라질발), '델타형'(인도발)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를 방문하지 않은 입국자에게만 주어진다.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감시 기간에 PCR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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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즉각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접종 완료자는 백신별로 권장 횟수를 모두 맞고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을 경우 향후 해당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에 대한 진위 확인 및 검증 방법이 마련돼야 이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부터 이 지침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