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주예술고 해직교사 미복직시 법인 임원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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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교사 복직 결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복직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측에서 '항고 소송 준비'를 이유로 교사들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법에 따라 이 이유는 소청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전주예술중·고 해임처분 교사 A씨 등 6명이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교사들 해고가 위법하다"고 지난달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