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피의자 내사종결 뒤 자세한 사실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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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년 넘게 경찰 내사를 받은 피해자 A씨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경찰로부터 내사 종결 통지서를 받고서야 경찰이 자신을 오랜 기간 내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는 A씨 요청을 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2015년 3월 내사 착수 보고 이후 50일간 사건을 등재하지 않은 채 내사하고 내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밀행성이 요구되는 내사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내사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내용을 피내사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요구된다"며 내사 종결 외 다른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올해 1월부터 내사 종결 시 접수일시와 죄명, 결정 종류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대해 권고는 하지 않았다.
천주교인권위는 인권위 결정이 나오자 입장을 내고 "그동안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내사를 빙자해 시민들을 장기간 사찰해 온 행태를 개선할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