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등기국서 직원 1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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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는 지난 3일 몸살 등의 증상을 느끼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확진자가 근무했던 등기국 청사 1층을 폐쇄하고 자체 방역을 했으며 임시접수처를 마련해 등기 업무를 처리했다.
등기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정상 운영된다.
또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했으며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을 자택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등기국 1층 청사 근무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날에도 북부지법에서는 판사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나 이날 확진된 등기국 직원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