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바퀴에 사람 깔고 350m 질주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를 쳤다.
당시 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으로 술에 취한 A씨는 B씨를 바퀴에 깔고 350m가량을 더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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