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압수수색 끝내고 대인·자료조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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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1천여권·전자정보 200TB 확보…상황 재구성 시도
文대통령, 특검 활동기간 30일 연장 승인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대규모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확보된 자료 검토와 대인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5월 13일 출범 이후 대검찰청과 해군, 해양경찰청, 대통령기록관, 해양수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여기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와 국회, 검찰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더하면 확보된 자료만도 기록 1천여권과 전자정보 약 200테라바이트(TB)에 달할 만큼 많다.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확보한 특검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특검 활동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30일 연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제 전반적인 압수수색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확보된 자료에서 수사 대상에 관한 자료들을 찾고 검토해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등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를 조작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을 수거할 당시 나눈 통신기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통신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일명 DVR 바꿔치기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VR 하드디스크 원본 등의 감정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국과수 감정은 DVR을 포렌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포렌식이 가능하다면 자료 추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DVR 하드디스크 원본은 바다에 빠진 것을 건져낸 것이고, 이미 몇 차례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많이 손상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에 포렌식을 진행하면 원본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 검증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검증하는 것과 동시에 본격적인 대인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검은 그동안 사참위 관계자를 비롯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경, 4·16기록단 관계자 등 17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모두 참고인 조사였으며 아직 입건한 피의자는 없다.
특검은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DVR 수거 관련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특검 활동기간 30일 연장 승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5월 13일 출범 이후 대검찰청과 해군, 해양경찰청, 대통령기록관, 해양수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여기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와 국회, 검찰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더하면 확보된 자료만도 기록 1천여권과 전자정보 약 200테라바이트(TB)에 달할 만큼 많다.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확보한 특검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특검 활동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30일 연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제 전반적인 압수수색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확보된 자료에서 수사 대상에 관한 자료들을 찾고 검토해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등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를 조작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을 수거할 당시 나눈 통신기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통신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일명 DVR 바꿔치기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VR 하드디스크 원본 등의 감정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국과수 감정은 DVR을 포렌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포렌식이 가능하다면 자료 추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DVR 하드디스크 원본은 바다에 빠진 것을 건져낸 것이고, 이미 몇 차례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많이 손상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에 포렌식을 진행하면 원본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 검증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그동안 사참위 관계자를 비롯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경, 4·16기록단 관계자 등 17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모두 참고인 조사였으며 아직 입건한 피의자는 없다.
특검은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DVR 수거 관련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