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이번주 재판 마무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결심공판은 당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 차장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느라 1차례 연기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신문과 형량 구형을 포함한 최후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정 차장검사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검사장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수사 끝에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을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사건 발생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는 이듬달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