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신체 사진 유포' 협박…140만원 뜯어낸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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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해자 모두 고등학교 1학년
100만원 추가 요구, 현행범으로 체포
100만원 추가 요구, 현행범으로 체포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MBN이 단독보도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고등학교 1학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MBN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밤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고교생 A군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인됐으며, A군은 전 여자친구 B양의 신체가 찍힌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한달 넘게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B양에게 가져간 돈만 140만원이 넘었지만 A군은 또다시 100만원을 요구했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돈을 받으러 나온 A군의 신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성폭력 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공갈 혐의 등을 적용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일 MBN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밤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고교생 A군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인됐으며, A군은 전 여자친구 B양의 신체가 찍힌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한달 넘게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B양에게 가져간 돈만 140만원이 넘었지만 A군은 또다시 100만원을 요구했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돈을 받으러 나온 A군의 신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성폭력 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공갈 혐의 등을 적용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