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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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의견 많았지만 의결정족수 못채워 기각
옥외 집회를 하려면 미리 경찰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옥외 집회 주최자의 사전신고 의무와 처벌 기준을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았지만, 위헌 의결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개정 전 집시법 6조 1항 등은 옥외집회·시위 주최자는 목적·일시·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집회 시작 720∼48시간 전까지 경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헌재는 "옥외 집회 사전신고는 협력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신고 사항은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정보"라며 기존의 합헌 의견을 유지했다.
형벌 조항에 대해서도 "미신고 옥외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심판대상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옥외 집회라고 해도 공공의 질서가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필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긴급 집회에 대해 사전신고 예외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신고 의무 이행 확보는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함에도 형벌 제재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형벌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헌재는 옥외 집회 주최자의 사전신고 의무와 처벌 기준을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았지만, 위헌 의결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개정 전 집시법 6조 1항 등은 옥외집회·시위 주최자는 목적·일시·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집회 시작 720∼48시간 전까지 경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헌재는 "옥외 집회 사전신고는 협력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신고 사항은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정보"라며 기존의 합헌 의견을 유지했다.
형벌 조항에 대해서도 "미신고 옥외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심판대상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옥외 집회라고 해도 공공의 질서가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필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긴급 집회에 대해 사전신고 예외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신고 의무 이행 확보는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함에도 형벌 제재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형벌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