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곳서 집단감염…불이행시 확진자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인천시 모든 노래방 업주·종사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인천시는 최근 부평구 일대 노래연습장(노래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내 모든 노래방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진단검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 지역 노래방은 모두 2천264곳으로 모든 업주와 종사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이달 7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 지역 노래방의 업주와 종사자는 최대 1만명가량이며 검사 비용은 무료다.

인천시는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인천시 부평구 일대 노래방 5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달 20일 부평구 한 노래방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종사자를 통한 감염이 인근 노래방으로 확산했고, 2차 감염자를 포함해 모두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찬훈 인천시 문화관광국장은 "노래방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한다"며 "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