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지원 예산이 학생 1인당 최대 9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교육청 주요 사업 및 업무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교육청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예산 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별 지원학생 수를 검토하지 않은 채 각 학교가 신청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예산(최소 800만원, 최대 2000만원)을 전액 지원했다. 지원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128개교 중 59개교(46.1%)는 평균 교부액(1300만원) 미만을 지원하고, 그중 다섯 개교는 최소액인 80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10명 이하인 86개교 중 13개교(15.1%)는 평균 교부액 이상을 지원하고 그중 아홉 개교는 최대액인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학생 수와 무관하게 예산을 교부했다.

그 결과 단위학교의 지원대상 학생 1인당 예산 소요액이 최소 8만6950원에서 최대 800만원으로 격차가 최대 92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한 초교는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후 해당되는 학생이 없자 노트북·데스크톱 컴퓨터 구입, 긴급원격도우미 보험료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초교는 예산 소진을 위해 기존 기초학력 전담강사가 한 반에서 함께 가르치던 불과 여섯명의 학생을 두 반으로 분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기초학습 및 교육과정에 요구되는 최저 수준의 교과학습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교육청이 2018년 도입했다. 공립초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에 맞는 방과후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