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대응인력 1천806명 추가 배치…저소득층 소비플러스 1인당 10만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긴급복지 완화기준 3개월 연장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9천억원…복지부 추경 1조5천502억원 편성
정부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5천50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과 대응인력 지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민생 안정 계획을 중심으로 예산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과 확진자가 발생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폐쇄된 요양기관 및 일반 영업장을 대상으로 진료비와 영업 손실 등을 보상한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9천211억원이다.

앞선 1차 추경에서 편성된 보상금을 포함하면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2조1천452억원이다.

보건소의 방역 대응인력 투입에는 147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향후 4개월간 전국 258개 보건소에 1천806명, 1개 보건소당 5명의 인력이 추가 지원되며 기존 파견 인력 일부도 파견 기간이 2개월가량 연장된다.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산 백신 개발에는 1천188억원이 쓰인다.

구체적으로는 임상 1·2상을 진행 중인 국내 백신 개발 제약사의 3상 임상 비용 등을 지원하는 데 980억원이 편성됐으며,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과 장비 지원·전문인력 양성에도 208억원이 배정됐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9천억원…복지부 추경 1조5천502억원 편성
민생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 지원에는 4천956억원이 쓰인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296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활 지원금(저소득층 소비플러스)을 지급한다.

일회성 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총예산은 2천960억원이다.

기존에 시행 중인 긴급복지나 한시 생계 지원 및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도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의 급여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수급 대상이 된 가구에는 476억원의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당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10월로 앞당겨지면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5만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연소득 1억원 이상이나 9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 조치도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거주 기준으로 3억5천만원 이하,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은 1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예산은 915억원이다.

또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 자활근로 대상 인원 증원과 기존 자활근로자에 대한 지속 근로 지원을 위해 403억원이 편성됐다.

자활근로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이번 추경 편성에 따라 총 3천명의 자활근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또 기존에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 1만2천명의 근로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도 총 2만여개 늘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