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 비철금속 외상·대여 조건 개선…기업부담 완화
조달청은 오는 16일부터 알루미늄, 구리, 아연, 주석, 납, 니켈 등 비축 원자재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연간 외상 판매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 올리고, 기본이자율을 기업 규모별로 1∼0.2%포인트 인하한다.

대여 방출의 경우 총 대여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9개월로, 기본이자 적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한다.

이재선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 시기에 소규모 기업일수록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자재 실수요 기업과 소통하면서 정부 비축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