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몰래 영업' 유흥주점…3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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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접객원 12명과 한국인 업주 1명, 이용객 19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업소는 수도권 유흥업소에 대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이어왔다.
단속을 피하고자 내부에서 CCTV를 통해 외부를 확인하고, 예약된 손님만 출입을 허가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접객원들을 강제 퇴거하고, 단속된 업주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이용객 등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인 안성시청이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접객원을 불법 고용해 은밀하게 영업하는 유흥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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