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 메일 무단열람, 서울대 교수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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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를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수는 2018년 서어서문학과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같은 과 강사가 무단 열람한 가해 교수의 이메일 내용을 공유받고 특정 내용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 교수는 올해 초 서울대 인권센터의 결정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됐고, 지난 3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 교수의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