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 메일 무단열람, 서울대 교수 檢송치
이른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의 피해자를 돕던 교수가 가해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를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수는 2018년 서어서문학과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같은 과 강사가 무단 열람한 가해 교수의 이메일 내용을 공유받고 특정 내용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 교수는 올해 초 서울대 인권센터의 결정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됐고, 지난 3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 교수의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