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함께 지급…1인 최대 6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1월 지역화폐로 일괄지급…"중복수당 문제 있어 내년부터 농민수당 폐지"
경기 여주시는 올해에 한해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 />
농민수당의 경우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9개월분(1∼9월) 45만원이 지급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이 대상이며 지급액은 3개월분(10∼12월) 15만원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일 경우 경영주 1명은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을 합해 60만원을, 경영원인 배우자는 농민기본소득 15만원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경기지역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8천816개 농가에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했는데 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의 50%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게 됐다.
여주시 농민소득 지원 조례는 2019년 11월에,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이달에 각각 제정됐다.
시는 농민소득과 농민기본소득 모두 오는 11월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이 중복 지원 문제가 있는데 농민기본소득이 농민수당보다 지원대상이 많고 시의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내년부터는 농민수당을 폐지하고 농민기본소득만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농민수당과 비교해 2배가 조금 안 되는 1만7천명 가량이다.
전액 여주시가 부담하는 농민수당은 한해 53억원, 경기도와 분담하는 농민기본소득은 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연합뉴스
경기 여주시는 올해에 한해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농민수당의 경우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9개월분(1∼9월) 45만원이 지급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이 대상이며 지급액은 3개월분(10∼12월) 15만원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일 경우 경영주 1명은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을 합해 60만원을, 경영원인 배우자는 농민기본소득 15만원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경기지역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8천816개 농가에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했는데 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의 50%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게 됐다.
여주시 농민소득 지원 조례는 2019년 11월에,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이달에 각각 제정됐다.
시는 농민소득과 농민기본소득 모두 오는 11월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이 중복 지원 문제가 있는데 농민기본소득이 농민수당보다 지원대상이 많고 시의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내년부터는 농민수당을 폐지하고 농민기본소득만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농민수당과 비교해 2배가 조금 안 되는 1만7천명 가량이다.
전액 여주시가 부담하는 농민수당은 한해 53억원, 경기도와 분담하는 농민기본소득은 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연합뉴스